횡단보도 정지선 6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카톡 주의!

여러 카카오톡 채팅방에 속해있다보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를 이따금씩 받습니다. 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는 내용인데요. 

오늘부터 시행됩니다.

*횡단보도 정지선을 넘으면
6만원 범칙금에 벌점 10점

경찰 5천명이 투입되어
집중 단속 예정~~^^

*혈중알콜농도 0.2%이상 
→최고 1천만원. 


*혈중알콜농도 0.1%이상 
→최고 5백만원. 


*혈중알콜농도 0.05%이상 
→최고 3백만원. 


*속도위반(60km 초과) →12만원(60점).

*속도위반(40km 초과) 
→9만원(30점).

속도위반(20km 초과)
→6만원(15점).

*속도위반(20km이하) 
→3만원. 

*중앙선 침범
→6만원(30점) 

*신호위반 
→6만원 (15점) 

*운전중 휴대전화 
→6만원(15점). 

*횡단보도 정지선 위반 
→6만원(10점). 

*유턴위반→ (6만원) 

*주정차 위반 →(4만원) 

*교차로 꼬리물기→ (4만원) 

*안전띠 미착용→ (3만원) 

*끼어들기 →(3만원) 

*보행자 신호위반→ (3만원) 

*보행자 무단횡단 →(3만원) 

*경범죄업무방해 (16만원) 

*장난전화.스토킹 (8만원) 
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 
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 
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 
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 

*공무집행방해
→최고1천만원.
(5년 이하의 징역) 

*경찰서.지구대 주취소란 
→(최고 60만원).

*112 허위신고
→ (최고60만) 

 

위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나와있는데, 놀랍게도 이 카카오톡 문자는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2016년부터 돌고 있는 이른바 '허위카톡'입니다. 경찰청 관계자들이 이미 여러번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위의 내용이 틀린 부분은 "이제부터 시작된다~"라는 거지 이미 대부분 예전부터 시행중에 있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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